- 부산지법 1년만에 재판 속개, 소송인단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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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HCV 2차 손배소를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재판진행상황 페이지 |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2018년 초 제기된 환자들의 '2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주, 거의 1년 만에 5차 변론기일(2019.12.18)을 지정함으로써 재판 속개의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있었던 4차 변론기일 이후 1년 1개월만이어서 눈길을 끈다. 4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인 환우들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원고들의 신체감정 결과서가 최종 법원에 제출되었다.
또한 그 사이 법원은 수차례 한국혈우재단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냈으나 일부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2차소송에 앞서 2004년 시작되어 원고 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차소송은 지난해 3월 변론기일 이후 재판일정이 속개되고 있진 않으나, 변호인과 1, 2차 소송인단 사이에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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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유성연 기자 tjddus@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