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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 "나한테도 해당사항이?"

기사승인 2019.06.28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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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혈우사회도 적극 활용해야

   
 

장애인에게 "몇급이세요?"라고 물어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31년째 이어져오던 장애등급제가 다음주인 7월 1일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다음달 시행되는 장애인정책 개편에 따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1988년 의료적 심사기준에 따른 '1~6급' 장애기준이 마련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 기준에 맞춰 획일 적용되면서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2017년 말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내 시행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장애계도 제도권 내외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안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 즉 장애인과 가족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자세하게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라는 3개 영역으로 방안을 구체화했다.
 

△ 1~6급 대신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분류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했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클릭하여 확대)

이외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장애인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장애인 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에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확대될 장애인 지원, 선택과 향유는 장애인 본인의 몫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현재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혈액 내 특정 응고인자 결핍으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우병 환자들은 관절과 근육 내 출혈이 반복되어 지체장애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더러 뇌출혈 등으로 뇌병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혈우병 선진국의 경우 혈우병 자체를 혈액장애, 내부장애로 인정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변화되는 장애인 지원환경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이고, 혈우병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혈우사회의 관심 또한 촉구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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