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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린다?’ 그래서 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나선다

기사승인 2019.05.21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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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보건복지부

이와관련 금번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주된 영역이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측정·모니터링 ▲ 질환 등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 혈압·혈당 등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주는 행위 ▲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는 행위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을 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비의료기관은 당뇨병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지침과 식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한 사람과 비만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사례도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빠르면 37일 이내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일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하석찬 기자 newlove8@hanmail.net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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